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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판결 항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목적 아래 조작된 혐의로 이뤄졌으며, 헌법상 공정재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27일 늦게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 로버트 지우프라는 “맨해튼지검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복잡하고 왜곡된 법리로 만들어낸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며, “재판부 역시 이해충돌이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2명의 뉴욕 배심원단으로부터 비즈니스 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3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한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우프라 변호인은 “모든 피고인은 공정한 배심원단과 중립적인 판사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연방법, 주법이 반복적으로 위반된 편향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후안 머천 판사로부터 최대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형이나 벌금 없이 집행유예·벌금 모두 없는 ‘사상 초유의 가벼운 선고’를 받았습니다.


머천 판사는 당시 “대통령의 직무 행위에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항소장에서 “브래그 검사가 "경범죄를 부당하게 중범죄로 격상시켰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측은 “수년간 근거 없는 의혹을 뒤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자, 결국 정치적 압력에 따라 ‘무언가로라도’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 억지 혐의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미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연설 중에도 이 사건에 대해 “완전히 조작된 정치 쇼”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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