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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뉴욕 교통보안 예산 삭감 ‘무효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이유로 시행한 3천 4백만 달러 규모의 '교통 보안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조치를 “자의적이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예산 집행 중단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 지하철과 버스, 통근열차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배정된 3천4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대테러 보조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이유로 이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오늘(16일) 이 같은 예산 삭감 조치에 제동을 걸고, 집행 중단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루이스 A. 캐플런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9·11 테러 이후 신설된 교통보안 보조금은 테러 위험도를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FEMA는 법정 문서에서 “뉴욕시가 보호도시로 지정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청(MTA)은 이 예산이 대테러 순찰, 보안 장비와 인프라 보강, 사이버 보안, 무기 탐지 시스템 등

핵심 안전 예산으로 사용돼 왔다며 “이 자금은 뉴욕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모든 뉴요커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이 또다시 행정부의 불법적 보복 행위를 막았다”며

“정치적 이유로 뉴욕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으며,

뉴욕시 대중교통 보안 예산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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