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등 취업비자 실직 후 60일 유예기간 폐지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H-1B를 비롯한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미국에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고용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 직장을 구하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DHS가 H-1B를 비롯한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해 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H-1B 비자 근로자가 해고나 사직 등으로 고용이 끝나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HS가 제안한 규정안은 이 유예기간을 없애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이 최종 시행되면, 취업비자의 근거가 된 고용이나 활동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H-1B뿐 아니라 E-1과 E-2, E-3, H-1B1, L-1, O-1, TN 비자 등이며, 해당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HS는 현재의 60일 유예기간이 근로자의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비자 취업 조건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이민 당국의 행정업무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없애면 고용주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취업비자 청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HS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4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나 사직 이후 새로운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 이 60일 유예기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9% 이상이 H-1B 소지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은 특히 기술업계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경우 H-1B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 규정이 폐지되면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체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73만 명의 H-1B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28만 명이 관련 신분에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 동안 일반인의 의견을 받게 되며, DHS가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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