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공적 부조' 제한 규정 전격 시행… 뉴욕주 등 제동 소송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까다롭게 만든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공적 부조' 제한 규정이 오늘(18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민 사회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며 복지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디케이드나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등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민자를 '공적 부조' 수혜자로 간주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 이민 규정이 18일 발효됐습니다. 뉴욕주는 해당 조치에 반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민 심사관들은 영주권이나 특정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한층 폭넓은 재량권을 쥐게 됐습니다. 심사관들은 지원자가 소득 기반의 정부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재정 상황, 교육 수준 및 기술력 등도 광범위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 혜택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적 부조 대상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은 지원자가 처한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이민 제도의 오랜 원칙인 '자립'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는 스스로 부양 능력을 갖춰야 하며, 정부의 혜택이 이민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뉴욕시 당국자들은 이 규정이 공식 발효되기 전부터 이미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당국은 전국적으로 18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해 무려 4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 소속인 아를린 크루즈 에스코바르는 "당장 많은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훗날 이민 신분을 변경할 때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불안 심리로 인해 향후 5년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조기 사망률이 최대 10.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가 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권익 단체들은 이민자들에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기존 혜택을 취소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