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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항공편 지연 시 항공사 배상 의무화 ‘바이든안’ 철회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항공사 책임으로 발생했을 경우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교통부는 이 제안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연방 교통부(DOT)는 15일(현지시간) 해당 계획을 철회하는 공지를 연방관보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항공사 과실로 인한 여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승객에게 자동으로 현금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상안에는 국내선 기준 지연 시간이 3~6시간일 경우 200~300달러를 지급하고, 6~9시간 지연은 375~525달러, 9시간 이상은 최대 775달러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식사, 숙박, 교통편 제공 등 체류 중 지원 의무화 조항도 검토되고 있었으며, 장기 지연 상황에서 항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빈도와 기준까지 명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부는 이번 철회 공지에서 “해당 제안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하며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 측도 이 조치에 반대해 왔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이런 규제가 도입되면 운영비가 상승하고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이 소속된 업계 단체 ‘Airlines for America’는 이번 철회를 환영하며, 기존 제안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현재 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일부 보상이나 숙박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승객이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을 이용 중인 승객 루시 로드리게스 씨는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늦으면 일정이 다 꼬이는데, 승객의 시간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보상 의무화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번 철회로, 승객들은 향후에도 지연 피해 시 항공사에 직접 항의하거나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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