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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취소 재도전 길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할지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에 재검토를 명령한 건데, 이관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면책 특권을 근거로 무죄 주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유죄 판결 사건을 주 법원에 유지하려 했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넘길지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명령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중요한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가운데 대통령 재임 중 행한 공식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만약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된다면, 대통령 면책 특권을 근거로 유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성명을 통해 “급진 민주당의 정치적 사냥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식 업무와 사적 행위의 구분입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의 허위 회계 혐의가 사생활 영역이며 공식 업무와 무관하다고 두 차례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은 해당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지급한 ‘입막음 돈’을 숨기기 위해 비즈니스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처벌 없이 유죄만 유지되는 조건부 선고였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4건의 기소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까지 진행되어 선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운명은 다시 하급심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면책 특권 적용 폭과 연방법원 이관 여부 판단에 따라, 이미 확정된 듯 보였던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도 생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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