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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놓고 법적 다툼 계속

  • 1월 30일
  • 2분 분량

맨해튼 혼잡 통행료 제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뉴욕주와 MTA는 법원이 결국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법원이 맨해튼 혼잡 통행료 제도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측 법률 논리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28일) 열린 심리에서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리먼 판사는 대통령이 교통부 장관을 통해 이전 행정부에서 승인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심리 직후 맨해튼 연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MTA의 자노 리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마치 군주와 같은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버 회장은 행정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계약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미국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판사는 연방 교통부가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계약 분쟁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부 측 변호사는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제도의 법적 결함을 이유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판사는 그 논리가 도로 보수와 같은 일반적인 계약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되물으며 압박했습니다.


MTA와 뉴욕주를 대리한 로버타 캐플런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잡 통행료 폐지를 선언하며 왕관을 쓴 사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왕이 아닌 대통령의 나라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만약 법원이 영구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행정부가 이를 따를 것인지도 직접 질문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혼잡 통행료를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는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다”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 시행 1년을 맞아 교통량 감소와 대중교통 속도 개선, 대기 오염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맨해튼 60번가 남쪽 지역으로 진입한 차량은 1년간 약 2천7백만 대, 하루 평균 7만3천 대가 줄었고 통행 속도는 높아졌으며 소음과 대기 오염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시행 첫해에만 5억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은 지하철 신호 현대화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 노후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에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맨해튼 혼잡 통행료 제도의 존폐는 물론 연방 정부 권한의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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