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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시티바이크 연령 제한 강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공유 자전거 '시티바이크'가 앞으로는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영사인 리프트가 시 당국 요청에 따라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16세 미만인 청소년은 뉴욕시 시티바이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시티바이크 운영사인 리프트의 마이클 브루스 CEO는 지난주 뉴욕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시티바이크의 기존 연령 제한 규정인 만 16세 이상 이용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는 향후 약 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브루스 CEO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며, 시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연령 확인 절차를 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제1부시장 랜디 마스트로는 리프트 측에 시티바이크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 16세 미만 이용자를 막아 달라는 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미성년자들의 사용은 안전 장비 미착용 문제와 맞물려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티바이크는 최근 전기자전거(e-bike)의 속도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현재 최대 25마일(약 40km/h)로 설정된 속도를 15마일(약 24km/h)로 낮추기로 했으며, 시 당국은 뉴욕 전역에서 속도 제한을 15마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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