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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맨해튼 ICE 수용시설 ‘조건 개선 전 수용 금지’ 명령

뉴욕 맨해튼의 연방 이민자 임시 수용시설이 과밀 수용과 위생 불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조건 개선 없이는 더 이상 이민자를 수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침구와 위생용품 제공, 변호사 접견 보장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12일 맨해튼 26번가 연방 플라자에 위치한 이민자 수용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라는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뉴욕시민자유연합(NYCLU),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14일간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시설 내 수용 인원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1인당 최소 50평방피트(약 4.6㎡)의 공간을 보장하고, 침구 매트와 청결한 담요 제공, 변호사와의 정기 통화 보장, 약품, 비누, 수건, 화장지, 치약, 여성 위생용품 제공, 그리고 하루 3회 청소 실시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수용 공간과 같은 구역에 설치된 구조, 하루 2끼 ‘먹을 수 없는 수준’의 식사, 약품 및 대면 변호 접견 불가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는 20여 명이 한 방에 함께 구금된 채 바닥에 은박담요를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방 안에는 가림막 없는 화장실 두 개가 있었고, 일부는 은박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측은 “이번 판결은 ICE가 더 이상 인권을 무시한 채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역시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잔혹한 이민 정책에 대한 필요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CE는 해당 시설이 장기 수용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는 며칠씩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송과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ICE 구금 인원이 사상 최대에 이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ICE는 전국에 약 6만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군 기지와 주·지방 시설을 활용한 구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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