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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제한법 시행 한 달, 뉴욕시 수백 건의 민원 조사 중

  • 2025년 7월 9일
  • 1분 분량

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FARE법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뉴욕시에서 500건이 넘는 민원과 문의가 접수돼 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FARE(Fairness in Apartment Rental Expenses Act)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세입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집주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리비나 계약서 작성 수수료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실상 중개 수수료와 동일한 성격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시정부는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해왔습니다.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은 접수된 민원이 중재 혹은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비자 및 노동자 호보국 대변인은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562건의 문의 및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수된 민원 중 다수가 문자메시지나 스크린샷, 연락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해 실제 제재 조치로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FARE법 위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고 접수페이지나 311번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불법 중개 수수료를 공고한 경우 첫 번째 위반시 최대 700달러,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천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부과하거나, 항목별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뉴욕시처럼 주거비가 높은 도시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가운데, 시 당국은 앞으로도 FARE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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