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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워싱턴 경찰 장악…뉴욕은 법적 장벽 높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을 장악하고 주방위군을 배치한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연방 법집행권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뉴욕은 워싱턴과 달리 연방정부가 직접 경찰을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곧 뉴욕을 살펴볼 것”이라며, 연방 법집행기관의 뉴욕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서 워싱턴 DC에서 비상 상황을 명분으로 경찰 지휘권을 장악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한 직후 나왔습니다.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이자 전 연방 법무부 변호사인 피터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사용한 법률은 연방 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 상황에서 이틀간, 그리고 의회의 특정 인사에게 통보하면 최대 30일까지 DC 경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와 같은 다른 도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일한 방식의 경찰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미스 교수는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공격받는 상황이나 연방법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 이민 시위 당시 주방위군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존 피시윅 전 연방 검사장도 “뉴욕시 전체를 장악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매개로 압박을 가하거나, 특정 치안 상황에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로스쿨의 레니 벤슨 교수는 연방 개입의 범위가 ‘연방 소유지’ 보호에 국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 요원들은 국립공원, 항만, 군이 관리하는 수역 등 연방 재산에 배치될 수 있다”며, 1기 행정부 시절 포틀랜드 연방 법원 보호를 위해 요원을 파견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벤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법적 검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연방 권한의 범위를 시험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민 단속과 연방 시설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그의 다음 타깃이 될지, 그리고 실제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향후 행보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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